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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곰242
비상한곰24225.01.12

입질 또는 위협적인 개를 발로 차거나 죽이게되면

안녕하세요 요즘 반려인이 많아지면서

개 물림사고가 빈번한데요. 혹시 타인의 반려견이

위협이 되거나 입질을 할 경우 발로 차게되거나, 혹은

심한 위협의 경우 사살할 경우 법적인 과실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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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애초 사람을 물려고 뛰어오는 개를 발로 차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엔 견주가 더 책임이 큽니다.

    목줄을 놓치거나 또는 무는 개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산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아지 주인이 더 책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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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여기는 반려동물 코너라서 법률 코너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위협이 된다고 해서 차면 과실은 질문자쪽이 더 많겠지만, 공격을 실제로 당하셨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당 방위가 인정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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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반려견이 위협적 행동을 하거나 입질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발로 차거나 사살하는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제21조) 또는 긴급피난(제22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며, 두 경우 모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발로 차는 행위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볼 여지가 커 위법성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개를 사살하는 경우는 대체 수단이나 위협의 정도를 엄격히 따져야 하며, 과잉 방어로 평가될 경우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황의 긴급성과 행위의 비례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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