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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거리잔뜩
고민거리잔뜩

청약 계약금 이체통장 어디로해야할까요?

부모님청약당첨으로

계약금은 제가내야되는데요

계약금은 5천만원이고

1. 자식부모간 5천만원은 비과세가맞지요?

2. 제 통장에서 바로보내도될까요? 아님 부모님통장으로 보내서 계약금납부해야하나요

3. 만약 차용증을 써야한다면, 기존주택처분후 저에게다시주신다는 내용을 쓰고, 공증?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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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아무 방식이든 관계 없습니다.

    3) 공증은 필수는 아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고에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청약 당첨에 따른 계약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님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계좌로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 등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0년 내 누계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본인 통장에서 바로 보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전증여가 있어 자금대여 형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 자녀(갑), 부모(을)로 하여 원금 분할 상환 및 추후 잔액 일시 상환 내용을 담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이메일 등 발송을 통해 계약 작성일자를 남겨두시면 문제없습니다.

    또한 약 2억17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 자식 간 무이자로 가능하기에, 원금 상환만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2.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로 증여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증여라면 차용증은 필요없으나 금전대차거래라면 차용증작성 후 실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통장에서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본인통장에서 이체하든 동일합니다.

    증여가 아니고 추후 반환받을 예정이면 차용증을 작성해두시고 내용증명이나 등기소확정일자를 받아

    날짜를 표기하는 것이 소명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