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직관련하여 회사에서 거부시 대응방법
이번에 시골에 사시다 큰며느리와의 트러블로 함께 살지 못하시어 결국 막내인 저희가 90세 노모랑 합가를하게되어 함께살게 되었는데 시모친이 워낙에 고령이다보니 여러 지병들도 있으시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시어 기력도 없으시고 우울해하시다 보니 건강 상태도 안좋으셔서 제가 돌봄휴직을 내고자합니다.
노령돌봄으로 휴직을 내려하니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노령으로 서류를 낸 선례는 없다하며 질병관련 진단서를제출하라는데 여기에 기간 명시를 받아야한다고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도 아니고 고혈압, 기관지 관련 기존 앓아오던 질병이므로 기간 명시는 할수가없다합니다.
회사는 이번에 정년퇴임자와 육아휴직자가 발생되어 더 이상의 휴직을 내어주면 인력관리상 안된다며 반려하려하는데. 기존직원 퇴사및 장기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충원은 없이 더 이상의 직원 공백은 중대한 업무상 문제가 있을시 반려 가능하다는조항으로 휴직인정을 안해주는데 그럼 정말 휴직을 못내는건가요?
사정상 노인보호센터나 요양사를 부를 형편도 안되고 일단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70년 사신 고향을 떠나오신지라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라 가족인 저밖에 돌볼 사람이 없고 다른 가족은 현재 질병이있거나 자영업등 운영으로 노모를 돌볼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또한 서류상 자녀가 많아 반려 이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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