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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두루미189
날씬한두루미18924.04.04

편의점 알바 수습 3개월 시급적용 맞는 건가요?

알바를 하는데, G*편의점에서 시급을 8,900원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860원이 최저시급인데 왜 적게 주냐고 여쭤보니,

총 10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 들어가고, 수습 3개월은 90%만 지급되니 8900원이 맞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그래서 휴게시간은 문잠그고 쉬어도 되냐고 여쭤보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시네요.. 야간근무라 손님이 적으니 쉬는 개념으로다가 휴게 1시간 넣는거라고...

이게 정당한 근로기준에 맞는 보수시스템인가요?

정당하지 않으면 그만두고 정당하다면 더 열심히 일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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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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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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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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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아예 문을 닫고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지 손님이 없어도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상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3개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를 명시하면 그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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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므로 손님이 적다고 해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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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3개월을 적용할 것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였다면 수습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하여도 법 위반이 아님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질문자님과 같이 손님이 오면 근무를 해야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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