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수습 3개월 시급적용 맞는 건가요?
알바를 하는데, G*편의점에서 시급을 8,900원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860원이 최저시급인데 왜 적게 주냐고 여쭤보니,
총 10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 들어가고, 수습 3개월은 90%만 지급되니 8900원이 맞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그래서 휴게시간은 문잠그고 쉬어도 되냐고 여쭤보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시네요.. 야간근무라 손님이 적으니 쉬는 개념으로다가 휴게 1시간 넣는거라고...
이게 정당한 근로기준에 맞는 보수시스템인가요?
정당하지 않으면 그만두고 정당하다면 더 열심히 일하려구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아예 문을 닫고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지 손님이 없어도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상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3개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를 명시하면 그건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므로 손님이 적다고 해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3개월을 적용할 것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였다면 수습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하여도 법 위반이 아님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질문자님과 같이 손님이 오면 근무를 해야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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