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아르바이트가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 지원하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과 다르게 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근무 예상된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시피 등을 배우는 수습기간에 임금을 100%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맞는 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또한 카페 아르바이트는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