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휴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증평군에 사는 직장가입자이고요^^
현제 8월29일 둘째가 출산으로 하여 아이돌봄 휴가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첫째가 어린이집등원이 안되
어서
가정에서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기간은 이번주가 지나가면 끝납니다.
신문보니 코로나로 인하여 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다는 희소식이 들립니다.
1.이대로 추가 연장할수가 있는지
2.아니면 따로 20 일을 쓸수가 있는지(출산에 의한 돌봄을 현제 쓰고있음)
3.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열흘인 가족돌봄휴가를 일반 근로자는 10일 내에서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남녀고용평등법이 2020.9.7에 통과가 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에서 10일(한부모는 15일)이 연장된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 이므로, 올해 이미 10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0일을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므로 사용자가 휴가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한 명당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휴가가 연장됨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지원에 대한 지원 범위나 기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으로 인하여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중 어떤것을 사용하셨는지 분명치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돌보휴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이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5항제2호의 학교등을 의미, 이하 같음)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이 있거나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20일을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용하신 10일에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족돌봄비용은 아직 1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보여
가족돌봄비용을 이미 지급받으셨다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최대 20일(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로 연장되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 1. 1.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추가일 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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