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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벌138
느긋한벌13823.12.08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이 카드로 대납한 변호사비용 영수증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피고측이고, 판결문에 따라 소송비용의 30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한 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자료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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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이의가 있으면 그 타인에게 사실확인서 등 받아 소명하시면 되고 가능하먼 처음부터 그렇게 소명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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