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이 카드로 대납한 변호사비용 영수증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피고측이고, 판결문에 따라 소송비용의 30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한 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자료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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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이고, 판결문에 따라 소송비용의 30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한 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자료로 제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