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느긋한벌138
느긋한벌13823.12.08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이 카드로 대납한 변호사비용 영수증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피고측이고, 판결문에 따라 소송비용의 30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한 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자료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