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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호돌이74
공정한호돌이7424.01.17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의 경매 시 세입자 확인 방법

근저당 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때 근저당권자(제1,2금융권)가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에게 경매 사실을 통보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세입자입니다.

또한 만약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경매 개시 시 세입자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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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자 이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보통 법원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방법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집행관들이 임장을 나와 점유자 및 임차관계등을 확인하게 때문에 임차인이 경매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전에 법원에서 배당요구서 관련해 등기가 오기 때문에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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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세입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때 세입자는 알게 되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되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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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때, 근저당권자는 세입자에게 경매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세입자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경매 공고를 하지 않거나, 세입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경매 개시 전에 세입자에게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세입자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경매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경매 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세입자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소, 면적, 소유자,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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