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포함으로 실거래신고시 취득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공급/ 분양권/ 준공후에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실거래신고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취득세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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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조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2021. 12. 31. 제목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1. 12. 31. 개정)
4. 부가가치세 (2010. 9. 20.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제외합니다.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포함한 취득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