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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포함으로 실거래신고시 취득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공급/ 분양권/ 준공후에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실거래신고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취득세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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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조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2021. 12. 31. 제목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1. 12. 31. 개정)

    4. 부가가치세 (2010. 9. 20.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제외합니다.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포함한 취득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