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퇴사 이후, 3개월동안 소득없다가,
주20시간 한달계약만료되면
하한액의 절반인 약 30,000원/일 나오는 건가요?
하한액보다 금액 못미치니 60,000원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주 2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상한액고 하한액의 1/2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퇴사 이후 주 20시간으로 마지막 직장에서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8시간 근로자의 절반인 1일 3078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9,620원×0.8×8시간= 61,568원이며, 1일 4시간이라면 하한액은 61,568원×4÷8=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