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회부결정문/받아들일지? 이의제기를 해야할지?유불리가 궁금합니다
조정회부결정문/받아들일지? 이의제기를 해야할지?
원고주장/대여금 변제 청구서:2006, 05,15~2007,4,30까지 대여분 변제기간 2006,5,31이라고 주장
피고(본인)답변서/대여한 사실이 없음
2023년 12,14/조정회부 결정통보받음
이런경우:조정시 유불리가 궁금합니다
원고와피고는 자매지간임 피고의 남편이 아는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원고도 피고와 피고의 남편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그러던 중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원금 전액에 대한 손실을 보게 됨.
원고는 피고부부에게 매일 끝없는 전화로 보상을 요구하고, 이로인해 형제간의 우애가 금이 갈 것을 우려해서 피해액(6000만원)의 일부를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2020년)하면 조금씩 갚기로 구두로 약속함. 그러던 중 2018년 추석 가족모임에서 원고가 형제지간의 편가르기식으로 인해 형제간의 소통이 단절되버린 상항임. 그리고 원고의 일방적인 문자내용(2016년 갚기로 했다는 )을 증거로 제시한 상황임
이런 경우에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