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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발발이266
갸름한발발이26621.08.23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다음세입자 구해야 돈준다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중소기업청년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료일이 뜻하지 않게 추석에 걸쳐 있는 상태구요.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집보러 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고, 대출도 받아둔 상태라 쉽게 나갈거 같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집주인이 말이 잘 통하지가 않아서

원래 새 세입자 구해야 돈 돌려준다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저는 지금 다른집을 구해둔 상태고

연체료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만료후에도 이사를 못하면 손해배상이라던가 다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확실히 조취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요.

1. 내용증명을 어떤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할지.

2. 문자로 잘 정돈해서 보낼 수 있는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진짜 막말도 심하고, 말이 안 통해서 - 어디 세입자 주제에... 이런 말도 들어봄...ㅠㅠ, 책 잡히지 않게 딱 정돈해서 이야기하고싶어요)

3. 변호사를 선임해야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일지.

4. 계약 만료일이 추석인데 추석 전날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후로 기준으로 해야되는지

5. 중기청때문에 1억을 전세 보증을 들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보증금 300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있고, 입금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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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우편의 통지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어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단계가 지금 바로 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미리 반환 청구를 통지하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으로 법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만 반환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통지해놓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