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과가 없다면 한달을 근무하여도 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1. 프리랜서로써 사용자의 지시 및 장소, 시간 제한을 두게 된다면 근로자로써 인정을 받게 되겠죠?
2.프리랜서로써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실관계가 많아질 수록 근로자로서 인정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1을 하지 아니하시고 업무 완성을 위임하시는 것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장소 및 근로시간의 제한을 두고 근태관리를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태관리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징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징표와 반대되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요소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른 요소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럴 소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상 위험과 책임을 지며 자율 근무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