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공탁질문드리겠습니다.
피고입니다. 이틀전 소가 800만원에 200만원 원고일부승 판결이 났는데 피고인 제가 이금액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할 생각입니다.
항소를 하여도 가집행은 할수 있고 이를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200만원의 10분의 1을 보증공탁을 해야한다
고 들었습니다.
1)항소를 하여 200만원에서 감액이되어 50만원으로 감축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 미리 가압류 당하여 뻇긴 돈 200만원중 150만원은 찾을 수 있나요?
2) 보증공탁 20만원역시 피고 입장인 제가 항소심이 끝나면 다시 찾을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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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50만원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2. 보증공탁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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