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합의서를 개인간 작성했는데여 불안해서
불안해서 합의서를 다시 법무사한테 작성하려고 하는데
필요성이 있을까요? 상속재산 3800만원 밖에 안되고
사망자는 어머니 상속인은 총3명 1.남편 2.재혼전 아들
3.재혼후 아들 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비 생각해서
2번 아들한테 1000만원을 주기로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 인감만 찍은거라 알아보면 백퍼센트 안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구요. 아버지 괴롭히려고 유루분? 그런소송도 할수있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법무사한테 가서
합의서를 재 작성하는게 안전한가요? 아니면
재혼전 아들명의로 1000만원 외 나머지 재산을 포기한다는 소송을 한다는게 제일 안전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