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1.19살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가 자기의 ㄱㅅ 사진을 보여줄까? (본인이 요구,유도x) 한후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본이유 만으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2.만약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시 상대방이 19살(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나이는 18세미만)인걸 인지하고 있으면 처벌받지않나요? 만약 상대가 처벌할려고 하여도 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나이인걸 명백히 입증할수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처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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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본인이 유도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나이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처벌하려고 하여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입니다. 과실범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을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아동에 해당함을 인식해야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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