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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인데 취업일로부터 구직급여 만료일까지 남은 일수가 반이 남았다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해야 되는데 꼭 그 회사에서만 1년 근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중에 다른 데로 옮기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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