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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인데 취업일로부터 구직급여 만료일까지 남은 일수가 반이 남았다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해야 되는데 꼭 그 회사에서만 1년 근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중에 다른 데로 옮기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이직을 하는 경우 단절(공백) 없이 바로 취업해야
합니다.(이 경우 두 사업장 합산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공백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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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즉,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날에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