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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게나양
이게나양

단기알바앱에서 근무해 세금을 받았는데 소득 발생할까요?

저는 '급구'라는 앱에서 일을 해서 하루는 어떤곳에서 하루에 3만원 받고 다음 날 다른 곳에서 3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금액은 '급구' 앱에서 지급되어 제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왔구요 . 이럴때 저한테 소득이 발생한걸로 되어서 세금이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입니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합니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소득금액이 300만원(연수입 15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제한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제하고 받는다면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시에는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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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일용직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고,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전액 지급되었다면 사실상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