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을 빌려주고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친구한테 1억을 빌려주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빌려달라는 문자 증거 있는 상태이며, 제가 대출까지 해줘서 빌려주게 됐고 제가 지금 갚아나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자금 대여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줬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그에 맞게 이자를 주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받은자가 내는 세금이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친구분께 1억만 잘 상환받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