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작은아버지께서 2021년 7월경에 주택리모델링공사를
3개월여간에 걸쳐서 공사를 해주고
총 공사대금 1억 6천 중 현재 5천만원만 받은 상태인데
무엇보다 작업한 기술자분들의 반발이 커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십이다.
건물주는 언제 언제 준다고 서류까지 작성하고
막상 또 날짜가 다가오면 돈 없다고 하고
시효가 지나버리면 채권 주장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알아보니 부동산이 다 신탁으로 잡혀있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네요.
경매라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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