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작은아버지께서 2021년 7월경에 주택리모델링공사를

3개월여간에 걸쳐서 공사를 해주고

총 공사대금 1억 6천 중 현재 5천만원만 받은 상태인데

무엇보다 작업한 기술자분들의 반발이 커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십이다.


건물주는 언제 언제 준다고 서류까지 작성하고

막상 또 날짜가 다가오면 돈 없다고 하고

시효가 지나버리면 채권 주장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알아보니 부동산이 다 신탁으로 잡혀있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네요.


경매라도 진행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