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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25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작은아버지께서 2021년 7월경에 주택리모델링공사를

3개월여간에 걸쳐서 공사를 해주고

총 공사대금 1억 6천 중 현재 5천만원만 받은 상태인데

무엇보다 작업한 기술자분들의 반발이 커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십이다.


건물주는 언제 언제 준다고 서류까지 작성하고

막상 또 날짜가 다가오면 돈 없다고 하고

시효가 지나버리면 채권 주장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알아보니 부동산이 다 신탁으로 잡혀있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네요.


경매라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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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도급인이 대금 지급을 미룬다면 서둘러 받아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제3호에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서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송 전에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데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공정위에서 돈을 주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돈도 못 받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담보물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경매도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 소송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아야 경매든 강제집행이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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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걱정된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판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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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나,

    사안은 도급인이 중간중간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한다면 시효중단이 있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처분문서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경매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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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걱정되시면 지급명령이나 민사판결문을 받아놓으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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