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도급인이 대금 지급을 미룬다면 서둘러 받아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제3호에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서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송 전에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데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공정위에서 돈을 주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돈도 못 받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담보물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경매도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 소송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아야 경매든 강제집행이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