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측정으로 0.081%가 나왔고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09년도에 취소 이력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면호취소건을 진행하게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동차 서비스센터 관리직 일로 차량이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신 경우에는 이를 다툴 실익이 마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있는 처분이라거나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사유가 차량이 필요한 업무라는 점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 구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가 0.12%미만일 것.
-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 운전이 아니고는 생계가 어려울 것.
-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미 취소이력이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 분위기라서 쉽지는 않겠으나 0.81% 정도라면 측정과정에서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과거의 음주전력은 10여년 전인데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라는 점 등을 어필하셔서 한번 정도 선처를 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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