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사유가 차량이 필요한 업무라는 점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 구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가 0.12%미만일 것.
-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 운전이 아니고는 생계가 어려울 것.
-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미 취소이력이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