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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등에101
튼튼한등에10121.03.16

직장인인데 회사에 블로그수익, 유투브수익 신고해야하나요

직장인인데 회사에 블로그수익, 유투브수익 신고해야하나요

연봉 4600정도입니다.

블로그수익이 생각보다 꽤 나오고있어서(월60수준)

회사에... 보고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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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익 등은 회사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영상물 컨텐츠 창작 업무로 소득을 얻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과 해당 소득의 국세청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시간 이외의 활동이라면 겸업 금지 등의 사규의 반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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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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