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상여금 계산방법이요~~
상여금은 그때마다 비정기적으로나가는 금액인데
그냥 대표님이 얼마 정해서 지급하는거잖아요. 따로 계산방법이 필요한가요?
직책수당이나 상여금같은경우요...
야간,휴일,연장은 계산방법이 필요한걸 알겠는데 상여나 직책수당도 따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저희는 5인 기업이라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은 법상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지급 의무가 없으니 지급 방법,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계산 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그때마다 비정기적으로나가는 금액인데
그냥 대표님이 얼마 정해서 지급하는거잖아요. 따로 계산방법이 필요한가요?
내부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의 몇%라는 식으로 지급한다면 계산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대표가 임의로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계산방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직책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임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상여금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급 여부는 물론 그 계산방법까지도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근거가 되는 문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임금으로 본다는 것은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급여명세서상에는 상여금 지급액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만 하면 될 것입니다. 직책수당은 해당 직책을 보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이 또한, 직책수당 지급액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과 직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특정한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명세서에도 계산식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상여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의 마련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규칙 등을 제정하시어 그에 따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기준이 정해져있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된다면 그 기준을 작성하시면 되고,
계산방법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계산방법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직책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해당 임금의 산정방법이나 지급요건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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