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임금으로 본다는 것은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급여명세서상에는 상여금 지급액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만 하면 될 것입니다. 직책수당은 해당 직책을 보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이 또한, 직책수당 지급액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