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판매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물건(테이블)을 받은 후 상품은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판매자는 "상태는 괜찮은데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인은 하지 않고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와 상품을 바로 꺼냈을 때 판매글에 게시된 사진과는 다르게 테이블 상판에 눈에 띄게 굵게 파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렴하게 중고 거래 했으니 이정도는 감안하고 쓰자라고 생각 한 후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서 전체 조립을 하려는데 테이블 다리가 부러져 있어서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연락을 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 측은 "구매자가 집에서 조립하다 부러졌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왜 그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였고
"저희가 돈 주고 산 상품을 왜 부러트리겠냐. 조립을 하기도 전에 부러져 있었고 분명히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 했으나
결국 판매자측은 환불은 못해주고 AS비용을 지불해주겠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AS을 맡기고 해당 비용을 청구했으나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이런식으로 연락 무시하고 끝까지 입금 안해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얘기 해늫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