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은 공실 전세집에 지인 살게 해도 되나요?
현재 집 내놓은지 반년동안 나가지 않고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인데 남은 기간 동안 지인이 살게 해도 되나요?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인이 살게 될 경우 계약기간 세달 전까지 내놓았던 부동산 매물 취소하고 방보러 오는거 거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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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과 비슷한 형식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시는것이 차후 분쟁에 소지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할 경우 사실상 전대차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 동의가 없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아는 지인에게 계약서 작성없이 단순히 거주만을 허락하는 경우라면 일정부분 허용은 될수 있으며, 계약기간중에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면 임대인과 관계상 문제로 인해 원상복구의무나 해당 부분들에 대해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으므로 협조는 하시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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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대차계약인 만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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