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할수 있나욪,?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데요. 안전자격증이 있고 현장소장역할을 수행하는데 안전관리자를 못 구해서 겸직하려 한다는데요.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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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은 시공, 품질 등의 관리자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로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Q & A에서
‘겸직’은 건설현장에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관리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현장소장 등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상 불가한 것이 아니고 관련 자격증도 있다면 겸직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