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와이프는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모두 쉬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만5세인데 남편인 저도 육아휴직1년(12개월) 가능 할까요? 누구는 부부따로 1년 쉴수있다하고 누구는 부부합산 1년 이라 하고 어느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1명단 엄마 1년, 아빠 1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부 합산 1년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해당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부가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