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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마뱀294
푸른도마뱀29422.08.31

당근마켓 절도사건 문의드립니다

몇일전에 절도피의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합의나 피해보상에 대한 연락은 따로없구요

그럼 민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싶은데요

검찰에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오면

그때 신청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사건경과가 문자로만 오고

연락이 없어서 참 이상하네요

아니면 담당수사관에게 또 문의해야하나요?

담당수사관에 수차례 연락해봤지만

합의나 피해보상은 본인이 모라고

얘기를 할수없다고만 반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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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시어 관련 절차 안내를 요청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민사나 지급명령은 별도로 제기하실 부분이고 따로 안내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는 것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으면 경찰단계에서 합의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지금까지 합의연락이 없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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