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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도마뱀294
푸른도마뱀294
22.08.31

당근마켓 절도사건 문의드립니다

몇일전에 절도피의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합의나 피해보상에 대한 연락은 따로없구요

그럼 민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싶은데요

검찰에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오면

그때 신청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사건경과가 문자로만 오고

연락이 없어서 참 이상하네요

아니면 담당수사관에게 또 문의해야하나요?

담당수사관에 수차례 연락해봤지만

합의나 피해보상은 본인이 모라고

얘기를 할수없다고만 반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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