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는 것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으면 경찰단계에서 합의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지금까지 합의연락이 없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