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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개개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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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사은품 제공시 의료법 위반 소지

정형외과에 약물을 처방 받을 일이 있어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약물을 처방받고 나오는데 병원 직원이 저에게 밴드를 같이 주더군요.(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하는 것을 보았음.) 제가 계산한 상품도 아니고 사은품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을까요? 또한 문제가 된다면 주무기관은 해당 구 보건소, 보건복지부, 경찰 중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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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려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밴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밴드는 매우 저가의 제품으로 이 정도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