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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76
숙연한청가뢰27623.01.02

상가 임대차 재계약 갱신문의 드려요.

상가 주인분께서 임대료 5%올려서 계약을 다시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은 꼭 부동산 통해서 해야 하나요?

부동산 통하지 않고 할 경우 확인하고 챙겨야 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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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대차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만기 6개윌 ~ 1개월 전까지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하여 이에 대해 임차인이 역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연장 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시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시는 굳이 중개사 사무소에 가실 필요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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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적성하는 게 좋고 단순 임대료 증액이라면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여 서명 및 날인하거나 문자,통화녹취등을 통해 조건에 대한 협의 내용을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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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은 보통 부동산 끼지 않고 직접 계약서 작성하고 하십니다.

    처음 계약이 아니라 연장이니 기간 잘 챙기시고 증액되는 임차료 잘 확인하시어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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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보증금 5%를 인상했다면 확정일자도 받으시길 바랍니다.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5%인상분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란 문구 작성합니다.

    등기부를 보고 추가대출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건축물대상 불법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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