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대차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만기 6개윌 ~ 1개월 전까지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하여 이에 대해 임차인이 역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연장 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시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시는 굳이 중개사 사무소에 가실 필요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