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시간씩 주40시간 일하는 알바인데요.
시급을 만원으로치면 일주일에 40만원 그리고 주휴수당 8만원해서 48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
만약 연차를 하루 사용한주라면 4일 일한건데요.
4일치 32만원에 주휴8만원합친 40만원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쳐서 하루를 쉬었어도 48만원을 받는건지 궁급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휴가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