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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파미
투파미23.11.05

알바가 연차를 쓰는날도 급여는 받게되나요?

8시간씩 주40시간 일하는 알바인데요.

시급을 만원으로치면 일주일에 40만원 그리고 주휴수당 8만원해서 48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

만약 연차를 하루 사용한주라면 4일 일한건데요.

4일치 32만원에 주휴8만원합친 40만원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쳐서 하루를 쉬었어도 48만원을 받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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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쉰 것이라면 연차는 유급이므로

    해당일을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주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도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48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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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사례의 경우 4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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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를 쓴 날에도 임금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4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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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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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적용되어 하루를 쉬었어도 1주 48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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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유급휴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이유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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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4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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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시간씩 주40시간 일하는 알바인데요.

    시급을 만원으로치면 일주일에 40만원 그리고 주휴수당 8만원해서 48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

    만약 연차를 하루 사용한주라면 4일 일한건데요.

    4일치 32만원에 주휴8만원합친 40만원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쳐서 하루를 쉬었어도 48만원을 받는건지 궁급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휴가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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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를 사용하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하루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48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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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해주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48만원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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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8시간분의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 하므로 총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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