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 (knock!knock)입니다.
먼저 소음 발생지를 특정 지은후, 해당 소음주체에게 소음에 관한 합의를 신청하시고(돈 말하는게 아니고,소음에 관해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그 소음주체(원인제공자)에게 소음중단 또는 차단조치를 권고 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한다면 (권고 후 3회 이상)피해자(질문자님)는 공동주택관리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_2642)에서 상담이나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해당 소음이 사회적통념 수준을 넘을 경우, 소유권방해의 제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