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명의는 아들 (직장으로 인해 부모님 모시면서 보조농사)30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안녕하세요저는 19세에 학교실습나가던 중 생사를
오가는 큰 교통사고가 났고 회복하여 제 보험금으로 부모님이 제 명의로 집 앞에 논을 사 놓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농사를 도와드렸는지라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이 농사직불금을 받으셨습니다 사정이 생겨 팔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는 몇% 나올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제한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세율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서 10%가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토지의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