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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담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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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사립학교 교사는 법인 대표나 법인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까?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법인의 대표나 법인 구성원이 될 수 없나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엄밀히 말해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대표도 맡을 수 있고 법인 구성에 필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가능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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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처럼 법인설립이 제한되나요?

    • 사립학교 교직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 사립중고등학교에서도 장학사로 빠질 수 있는건가요??

    • 교육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라고 하던데, 교육공무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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