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300만원 비상금 대출을 받아서 A에게 250만원 돈을 빌려줬지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그 전에 280만원을 빌려줬다가 30만원만 변제.
2024년 9월 15일 기준 250만원 남음.
2024년 10월 5일까지 남은 25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9/15일에 작성함)
그 뒤로 계속 미루다가 어제인 2/14일에 또 갚지 않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기에 이자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A는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까지 본인이 갚겠다고 말했습니다(대화내용 캡쳐본도 있음). 즉,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힌 만큼 갚겠다는 뜻입니다.
차용증에는 해당 내용이 적혀있지 않지만 매달 빠져나갔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대출이자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취지에 원금과 이자를 기재하고, 이자율은 약정한 이자율이나 법정 이자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