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전세사기를 100% 예방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국가는 이러한 법을 왜 계정 시키지 않고 유지하는거일까요?? 요즘 전세사기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범행을 100%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좋겠으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전세사기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지만,
빌라 등 다세대주택과 같이 시세평가가 어려운 경우,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미 건물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들어간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 경우는 위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말고 예방이라고 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전세제도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많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전세와 임대차가 병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