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로 100만원 가량을 입금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가 도착해서 읽어보니 피의자는 대출상담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 피해자들이 입금을 하면 A의 명의 계좌로 재이체를 하였다는 요지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임금되면 A의 계좌로 재이체 하였을 뿐, 전자금융매체를 양도한 사실은 없다, A는 피의자에 대해 전혀 모르고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사람 같다는 진술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어떠한 대처를 하는 편이 좋은지, 이대로 피해자만 돈을 잃는 상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