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과에 대하여
중고 사기로 100만원 가량을 입금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가 도착해서 읽어보니 피의자는 대출상담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 피해자들이 입금을 하면 A의 명의 계좌로 재이체를 하였다는 요지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임금되면 A의 계좌로 재이체 하였을 뿐, 전자금융매체를 양도한 사실은 없다, A는 피의자에 대해 전혀 모르고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사람 같다는 진술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어떠한 대처를 하는 편이 좋은지, 이대로 피해자만 돈을 잃는 상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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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은 분명하며, 계좌명의자는 적어도 공모관계(방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찰 담당자는 일단은 혐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불충분한 조사로 인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서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되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져 범죄혐의가 밝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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