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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대 음주차량 사고 이고 두차량 모두 인피 발생시 중과실위반으로 교특법위반 벌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음주차량이 전혀피하지 못할상황이면 음주차량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만 받나요
각 처벌법규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규정으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신호위반의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이 아니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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