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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복무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산업체를 복무중인데 복무끝나고 대학교 휴학한거 다시 복학할건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사장님이 안주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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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복학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복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취업 활동 병행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학생신분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요건을 판단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촉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산업체 복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상이고 복무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는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릉 수급하게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학교에 복학하더라도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 등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활동은 계속 하여야 하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