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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일찍자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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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현금 시재를 개인통장으로 현금출금 후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송금해주는 경우 괜찮나요

항상 은행 가기가 번거로워서 개인직원통장에서 출금 후 그 금액만큼 법인통장에서 개인직원통장으로 송금해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고액은 아니고 세네달에 한번 오십만원 정도입니다.

가끔은 대표님께 현금받고 송금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해당 금액이 법인 운영을 위해 사용됐다는 증빙은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직원에게 법인 자금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