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현금 시재를 개인통장으로 현금출금 후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송금해주는 경우 괜찮나요
항상 은행 가기가 번거로워서 개인직원통장에서 출금 후 그 금액만큼 법인통장에서 개인직원통장으로 송금해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고액은 아니고 세네달에 한번 오십만원 정도입니다.
가끔은 대표님께 현금받고 송금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세금·세무
항상 은행 가기가 번거로워서 개인직원통장에서 출금 후 그 금액만큼 법인통장에서 개인직원통장으로 송금해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고액은 아니고 세네달에 한번 오십만원 정도입니다.
가끔은 대표님께 현금받고 송금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