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구직급여 준비서류는 무엇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택배포장 업무로 손 쓰는 부서에서 일합니다.
얼마 전 업무 중 손을 다쳤고 회사에도 이 사실을 공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일을 계속하면 낫지 않을 거 같은 상태이며 부서를 옮겨도 같은 업무를 해야 해서 회사와 합의중에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사직서 낸 것 아님)
구직급여에 관해 회사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처리해 주신다고 한 상황인데요.
1. 이런 경우 ‘권고사직’ 사유로 “이직확인서”만 받으면 되나요?
2. 질병퇴사 경우 의사소견서,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읽었는데, 그건 자진퇴사이면서 질병이 원인일 때만 필요한 게 맞나요? (저는 자진퇴사가 아니니 신경쓸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질병퇴사라면
- 병원 첫 방문일 시점의 증상 소견을 받는 건지, 아니면 퇴사 며칠 내(예를 들면 마지막 근무일 오후) 아무때라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하며
- 최소 퇴사 몇 달 이전에 발병했어야 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지
- 완치까지 필요한 소견이 9주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궁금해요(인터넷에 다 제각각이라;;;)
4. 그리고 이런 경우 동일업무를 계속 하는게 불가능할 뿐 일상생활이나 타 직종 업무에는 전혀 방해가 안 되는데도 의사소견 2~3개월이 필요한 걸까요?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이 길어졌네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