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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한가한안경곰223
한가한안경곰223

혹시 이런경우에도 쌍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올해 28살입니다. 홀로 9살된 딸을 키우고있는 대한민국 아버지 입니다..

혼자 가장노릇을 하려고 하다보니깐 돈에 욕심이 너무많이 생겨 주변사람들과 너무많은 나쁜짓을 했었습니다.

아는 동생 부탁으로 인해 2018년 성매매알선으로 징역3년에집행유예4년형을 받고 집행유예 받기전 2017년도에 사기로 지금까지 밀렸다가 2020년도에 사기사건에 한번더 휘말려서 같이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총피해자는 6명이고 피해금액은 3천만원에서4천만원정도 되는데 합의는 다 마무리 했고 반성문 탄원서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기전에 사건이 하나가 껴있는데도 추가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모든 범행사실 인정도 했습니다.

판사님이 사건 인정도 했고 합의도 했으니깐 구속재판은 안하신다고 직접말씀하시고 합의도 안본사람있을때도 다 속행까지 직접 8개월까지 속행 해주셨습니다.

물론 피해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드리며 피해자분들이 탄원서까지 직접써주셔서 제출까지 다한상태입니다.

혼자서 딸까지 키우며 지금은 정상적인 일을하면서 지내고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정말 반성하면서 검정고시준비,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등 취득준비까지 같이하고있습니다.

양형자료로 참작할수있는것들은 다 제출하였고 이런상황에는 혹시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집행유예기간에 죄를 저질러서 너무 상심이 큽니다.. 너무 후회되고 죽고싶을정도로 많이 힘든상황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2018년에 4년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신 경우이므로 집행유예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합의 및 선처를 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사기죄가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아시는 것처럼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되었고, 재판장님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가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