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의 옷을 몰래 훔치려고 하다가 가방고리에 걸려서 옷이 손상되어 훔치려고 한게 아니라 우연히 가방고리에 걸린 것이라고 변명하는데, 이 경우에 재물손괴죄는 적용 가능할까요?
재물손괴죄, 절도죄는 각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이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700백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손괴는 고의로 손괴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할 뿐, 별도로 손괴죄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