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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생쥐65
반듯한생쥐65
24.04.17

할머니가 3억 원 근저당권을 잡고 있는 아빠의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각각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부동산의 가격은 5억원이고 이중 3억원을 할머니께서 근저당을 잡고 계십니다.

명의는 아버지 명의입니다.

1. 만약에 이 3억원을 아버지가 갚지 못하면 할머니 명의가 되는건가요?

2. 1번 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된다면,

할머니께서 아들인 아버지께 부동산을 물려주실 때 증여세와

손자인 저에게 물려주실때 증여세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3. 1번 가설이 틀리더라도 제가 증여 받을수 있는 경우의 수와 증여세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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