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폭언으로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치기로 인해 그동안의 화를 참지 못한 저의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8/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사장에게 장애냐 라는 욕을 듣고 다음날부터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엄청나게 폭언을 들었었습니다.)
8/15일 사장을 가게에서 만나 사과를 하였지만 7월 만근의 월급(180만)은 못 준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고, 자신은 나로 인해 돈을 못벌어서 줄 돈이 없다고 진술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일한 8/1일 정직원이 들어왔고, 다음날 알바인 제가 나갔는데 손익을 따질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잃어버린다는 이유 --> 납득 후 사진으로 저장함)
계약서에 한달전에는 퇴사 예고를 하라 해서 원래 퇴사예정일은 8/15일 이었습니다.(7/12 에 말함)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8/29일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이 알바는 톡방이 없어서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식당 내의 출퇴근 기록부입니다. 하지만 그걸 사장이 버렸을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모릅니다.
혹시몰라서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라도 준비하려 하는데 그냥 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