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미리 재산 증여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상속공제액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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