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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오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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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사이트와에 있는 글이 허위 사실일때 어떻해야하나요?0

구직 사이트에는 퇴직금이 있어서 들어간건데 1년을 일 하고 퇴사 할려니 퇴직금이 없다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파트타임에 임시직으로 10개월 재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재계약으로 한회사에 3년을 일했으면 임시직이라도 퇴직금 주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