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 사이트와에 있는 글이 허위 사실일때 어떻해야하나요?0
구직 사이트에는 퇴직금이 있어서 들어간건데 1년을 일 하고 퇴사 할려니 퇴직금이 없다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파트타임에 임시직으로 10개월 재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재계약으로 한회사에 3년을 일했으면 임시직이라도 퇴직금 주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