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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6

근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협의할 때 근로자에게 협의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자의 대표인 노조위원장이나 조합장 등이 사측과 협상을 할 때 근로자들에게 어떤 협상을 하고 있다는 협상내용을 알리지 않고 협상에 들어가고 완료했다면 그 협상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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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대표인 노조위원장이나 조합장 등이 사측과 협상을 할 때 근로자들에게 어떤 협상을 하고 있다는 협상내용을 알리지 않고 협상에 들어가고 완료했다면 그 협상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 노조법상 그 단체협약에 관한 체결권을 조합장이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나,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준투표제와 같은 내용을 규약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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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법에 의해 당연히 단체교섭을 담당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노조법 제29조).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협약체결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상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그 협약차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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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협상이나 합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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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위원장을 탄핵 하거나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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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협상도 회사에 대해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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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사용자와 합의를 한 경우라도

    내부적으로 문제이므로 협상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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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중요하고 복잡한 내용이므로 간단히 설명합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위원장의 단협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원장이 체결한 단협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으로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을 위한 내부 절차를 두었으나 이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경우도 노조위원장의 단협 체결은 가능하므로 유효하나,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16다205908 판결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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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직권조인한 경우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효력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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