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중요하고 복잡한 내용이므로 간단히 설명합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위원장의 단협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원장이 체결한 단협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으로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을 위한 내부 절차를 두었으나 이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경우도 노조위원장의 단협 체결은 가능하므로 유효하나,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16다205908 판결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