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꼭 공증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만약해야하면 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공증을 작성하고 강제집행 인용문구를 넣으면 추후 법률분쟁시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