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빌려줄때 공증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증서와 차용증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서는 차용증을 공증인 사무소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와 차용증서 중 어느 것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후 법률분쟁시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